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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유연근무 등 자구책 마련 분주…중소기업 ‘한숨만’

[KJtimes=견재수 기자]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자율출퇴근 제도 및 스마트워크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인프라가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근무여건 개선이 여의치 않아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행 68시간인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삼성전자는 전날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만약 한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으면 해당 월 다른 주에는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서 평균을 맞추게 된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장이나 외근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부문의 경우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LG전자는 하루 4~12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주당 40시간 근무를 맞추는 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4시간만 근무해도 된다는 뜻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월부터 플렉시블 타임제를 도입, 출퇴근 시간을 오전 6~오후 2시 사이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도 각 계열사별로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28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이번주에 50시간 일하면 다음주는 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부터 임직원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넘을 경우 이를 통보해 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K C&C 직원들도 4160시간(평일 주당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208시간(연장근로 포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한화케미칼도 2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탄력근무제 형태의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탄력 근무제를 야근뿐 아니라 주말 부부, 육아 부담 등 개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 및 보고를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혁신 활동 스마트 워크를 실시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라며 "출근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현금처럼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부터 본사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외 시간 근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 시행 전에 미리 시범 운영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시간 내 압축적인 근로를 해야 하는 사업부서의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나 산업별 성수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이라는 시각이 높다첨단 신제품 개발 등 시시각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현장에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초과수당 등을 통해 부족했던 기본급을 보완해왔던 중소기업은 근무환경을 바꾸기가 여의지 않아 근무시간 단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주당 근로시간은 표준 40시간에 야간 12시간, 휴일 16시간을 더해 모두 68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휴일 근로 16시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회사측은 일을 더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가 줄어 생계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는 업무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늘리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제도개편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인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는 세지고 월급은 줄어든다는 걱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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