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이 회장의 주거지를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5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4월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