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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고용 가능한 연령 ‘5년 연장’ 방안 추진 이유

“생산연령인구 급속 감소로 노동력 확보 필요하다”

[KJtimes=권찬숙 기자]“연공서열의 임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많아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젊은층의 임금 수준이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가 고용 가능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공적연금 수급 개시를 7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데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부터 고령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가을부터 정부의 미래투자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계, 노동계와 함께 관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를 처음으로 고용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령자가 채용되더라도 임금이 대폭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관민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내각부 조사에서는 고령자 3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연금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고용자 고용안정법의 경우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선 실제로 정년을 연장해 65세 이상이 일하는 곳은 17%, 정년제 폐지가 2.6%에 그쳤으며 80% 정도가 재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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