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 확대

[KJtimes=이지훈 기자]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171천명에서 16천명이 증가한 187천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4월 기준 월 253750원에서 월 254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12월 기준으로 368716명이다. 정부는 올해 11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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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라진 엄마들의 돈’…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편집자주] 지난 2017년 6월 유아용 매트를 사용하던 아이가 잔기침을 하고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다. 바로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사태(이하 보니 사태)’다. 당시 한국기술표준원(www.kats.go.kr)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재고 소진 후 환불하겠다’는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해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을 끝까지 팔아치우려는 비양심적 기업이라는 비난이 들불처럼 번진 탓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제품의 환불 및 리콜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할테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사과 이후 4년째, 기회를 달라던 홍 대표와 그의 환불 약속은 세월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kjtimes>는 월매출 수십억원을 올리며 급성장하던 회사가 보니 사태 직후 선량한 소비자들을 왜 피해자 상태로 방치하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종적을 감췄던 홍성우 전 대표와 최근 혜성처럼 나타난 유아용품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