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대상은?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7천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5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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