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KJtimes=이지훈 기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한진그룹이 9일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특별공로상을 신규 제정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이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날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대신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고인이 생전 스포츠계를 위해 헌신한 활동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87월부터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아 작년 4월 별세할 때까지 10년 넘게 대한민국 탁구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2018년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코리아오픈 단일팀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남북 탁구교류를 재개하고,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 앤 스포츠' 대사를 역임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지구 16바퀴에 달하는 64km를 이동하며 50여 차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해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대한항공[003490] '엑설런스 프로그램'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스포츠인의 항공권을 무상지원하는 등 스포츠 위상 강화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