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日기업 ‘꼼수’에 혈세 102억원 지불

김주영 의원, 다국적기업의 이익 빼돌리기 방어 대책 시급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일본 기업의 꼼수로 인해 국민 혈세 10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김포시갑)이 관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에 과세금 외에 환급가산금(환급 이자)으로 1021412569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67%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6800억원에 달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였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업체들은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애초부터 아사히글라스가 설비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세청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적발하고 권리사용료를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해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과세했다. 과세 규모는 672억원 수준.
 
이에 아사히글라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설비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쪽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1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이익금은 본국으로 빼돌리는 꼼수가 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세행정에도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102억원의 국민 혈세가 일본 기업에 지불된 것이다.
 
관세청의 환급가산금 102억원은 사상 최대이자 최초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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