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이통사에 갑질한 애플, 법인세 최대 550억 원 추징 가능

국세청, 공정위 의결을 토대로 세무조사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288~432억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9억원에서 55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애플코리아의 불공정거래 과세 가능 사례는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경고하며 국내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국민연금서 대마흡입 해임, 금융기관 재취업...트러스톤자산운용 "법적 문제 없어"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들 중 절반이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 했는데, 이 중 1명은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이종성의원(비례대표)이국민연금공단에자료를받아분석한결과에따르면2019년부터 2021년8월 기간기금운용직퇴직자76명(미취업7명포함)중57명은금융기관에재취업했고,이들 중32명은국민연금 위탁운영 등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이 있는금융기관에재취업했다. 최근3년간국민연금공단의기금운용직퇴직자중4명중3명은금융기관에재취업했으며, 금융기관재취업자2명중1명은국민연금과관련된기관에재취업한 셈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 퇴직자들 중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개인 몸값 올려주는 스펙쌓기 용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마흡입으로해임된4명 중전임운용역3명은지난1월29일재범방지교육조건부로검찰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았으며,책임운용역A씨의경우지난4월법원으로부터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