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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 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 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 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결국 트러스톤은 지난 4월25일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다. 트러스톤이 열람을 요청한 이사회의사록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치다. 이를 통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트러스톤은 BYC 본사 등의 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제원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었는지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제원기업은 고(故) 한영대 BYC 창업주의 손녀인 한지원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곳이다.

트러스톤은 "BYC가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제원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최근 트러스톤측 손을 들어준 것.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한 약 7년 치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같은 소식으로 9월19일 오전 9시 43분 BYC는 전 거래일보다 2만원(5.16%) 오른 40만7500원에 거래됐으며, 한때 41만9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회계장부 열람청구 및 주주 대표소송 등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의 일도 검토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트러스톤은 2020년 10월부터 BYC 주식에 투자해 왔으며 이날 기준 BYC의 주식 8.13%(5만780주)를 보유한 2대 주주다. BYC의 지난해말 기준 5%이상 주주로는 (주)신한에디피스 18.43%(11만5140주), 한승홀딩스 10.55%(6만5873주), 한석범 7.42%(4만6328주), 조문원 5.87%(3만6683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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