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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악재로 몸살,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피소에·중국에선 제품 리콜까지

집단소송 피소 소식과 ·중국빌 리콜 소식에 4%대 주가 하락…"투자주의해야?"
업계 "2000억원 회삿돈 횡령 직원 소송도 아직 안끝났는데..." 1월11일 주목


[KJtimes=김지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주 집단소송 공시, 중국 리콜 보도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6일 주가도 4% 하락해 마감한 오스템임플란트는 5일 보다 4.02% 내린 12만650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표적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KCGI)가 지분을 추가로 매집했다는 소식에 코스닥시장 시작부문에서는 상승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다. 장중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공시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이어 중국에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장을 마감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이에 따라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원고) 김모씨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모씨측은 오스템임플란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김씨와 함께 구제받게 될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2022년 1월 3일부터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참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수난 소식은 중국에서도 날아왔다. 같은 날 일부 언론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6일 한 인터넷 언론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기기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향후 중국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즉시 반박 자료를 통해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은 중국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다만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가 만든 제품이 아닌, 당사가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다"면서 "구형과 신형이 있는 제품인데 구형 제품 회전수를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 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만원의 벌금이 예상된다"며 "카보사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현재 중국 내 판매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 이씨의 2000억원 이상 넘는 회삿돈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측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며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개인의 횡령으로 해석하기에는 횡령금액이 수천억원대인 점과, 횡령 기간이(거의 11개월) 길었던 점, 개인 직원이 회사 공금을 15차례나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회사 내부 체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가 매우 미흡했으며, 이런 이유는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게 한점이 됐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또 다른 증시(투자)전문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직원의 거액의 횡령건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업보고서 및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의 허위 기재나 표시 의혹 제기는 비슷한 맥락에서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이라면서 "중국발 리콜명령도 회사에겐 안좋은 소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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