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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0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던 장종현 백석대 총장, "이번엔 분재 로비 의혹"

'더탐사' 보도에 백석대 "묵묵부답" 일관…'백석대 분재는 왜, 어디로 갔나"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교에서 재배된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분재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대학교 뇌물 게이트의 시작이 아닐수 없다"

과거 6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죄로 3년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이 최근 '대통령실 분재 뇌물 게이트' 의혹에 휘말렸다. 

앞서 장종현 총장은 지난 2012년 6월 교회돈 60억을 횡령해서 3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 총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여 1심에서는 무죄, 2심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백석대 대학원 교무처장이자 백석예술대 총무처장 방모(47·구속기소)씨 등을 통해 학교 교비나 공사대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총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금은방을 통해 자금세탁 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또 2008년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백석예술대) 인가를 앞두고 교육당국 전현직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6월11일 장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천만원이 넘는 뇌물 분재 의혹' 게이트로 비화하나  

이같은 논란의 중심속 장 총장. 그는 복역한지 6개월만인 지난 2016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 뒤 2017년 8월 다시 제7대 총장으로 선임돼 현재 백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보도된 장 총장과 관련된 '분재 로비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시시비비가 궁금해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충격적인 보도였는데도, 언론사들이 백석대 분재 로비 기사를 왜 후속기사로 다루지 않는지 "이마저도 백석대학교의 로비가 있었나"는 추측도 난무하다. 

'더탐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방배동 백석예술대에서 트럭 하나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백석예술대 지하주차장에 있던 이 트럭에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보내는 천만원이 넘는 소나무가 들어있었다. 

트럭에는 학교의 마크가 있었는데 분재를 배송할 당시에는 마크를 가리고 배송됐다. 분재가 배송된 시기는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저로 들어간지 1~2주 뒤였으며, 오전 11시에 분재를 싣고 들어갔다.  


'더탐사'는 또 소나무를 싣고 관저에 다녀온 백석대학교의 트럭은 관저로 들어갈 때는 마크를 가렸지만, 나와서는 마크를 덮은 테이프를 떼어냈다. 배달에 사용된 동일한 대학교 트럭, 하지만 소나무는 이 대학교 소유가 아니었다. 소나무는 이 학교의 본교라고 할 수 있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재배된 것이 증명됐다. 


문제의 분재에 대해서도, 더탐사는 "분재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의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지고 있었으며, 장 총장의 부인만 알고 장종현 총장은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가 보낸 곳은 '백석예술대'였지만, 소나무 보관처는 '백석대학교'이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청탁금지와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는 의견이다. 참고로 분재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이 학교의 트럭으로 보내졌는데,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의 윤미란 총장은 장종현 목사의 부인이다. 본교라고 볼 수 있는 백석대학교는 천안에 소재해 있으며, 이 백석대의 총장이 장종현 목사다"고 전했다. 더탐사측은 이밖에도 장 총장과 윤대통령과의 돈독한 친분, 과거 대선전후 관계까지 상세히 소개하면서 '로비의혹'을 전했다.

현재 더탐사의 취재에도 묵묵부답인 학교측에 <KJtimes>도 사실확인과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학교 홍보실측은 "아무것도 모른다. 죄송하다"는 반복되는 대답만 일방적으로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입이 서울'이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뇌물을 먹이는 것이란 뜻인데 취재과정에서 백석대 장 총장은 이 속담을 뼛속까지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과거 비자금 횡령으로 3년 징역"...장종현 총장, 이번엔 분재로 로비? 

업계는 이번 분재 뇌물수수가 사실이라면, 백석대학교 장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며,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재 뇌물수수의 경우, 사실로 확인돼 법에 따른다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수 없게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받았다' 또는 '윤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장 총장 만큼은 여러 정황상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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