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30억원 양도세 소송 '패소'

부인 등 명의로 지분 28.27% 인수…"김성태 차명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가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2심 판결이 결국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고 김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반면 2심은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로나라이프] "마스크 이제 안녕"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해제
[KJtimes=김지아 기자]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를 착용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착용동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모씨는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트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착용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갈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엔 마스크를 안쓰면 실외에서도 눈치가 보였다"는 마트 1층 실외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는 한 여성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실외라고 해도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직접특성상 마주한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됐지만 진짜 그래도 되나라는 갈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기관 전문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안전함을 더욱 선호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단독] 의정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오피스텔 보증금 수십억 '먹튀'···중개사무소 실장은 자살
[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동양OOO 오피스텔 세입자와 건물주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수십명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A 씨에 따르면 OO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오피스텔에 계약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 받는 형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 노인들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을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약50가구를 상대로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집주인에게는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공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사기 사건 피해 사례를 보면 B 씨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겠다 했으나 실제로는 2000~4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부풀려 나머지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 보증금 피해 금액은 한 가구 당 최소 1000만 원부터 최

[시멘트 공장 민낯⑩] 시멘트공장 난립에 지자체 '자원순환세 도입' 논란…"지역주민 생명과 돈 맞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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