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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뺨 때리고 걷어차고… 선수 향한 폭언‧폭행 처음이 아니다(?)
학부모들, 아이 불이익 당할까봐 침묵하다 학교장에게 사실 알려

학원스포츠계, 고질적인 선수 폭행 스캔들 뇌관 터질까 ‘노심초사’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124)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감독이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학교장에게 제보된데 따른 것이다.
 
폭행 사건이 학교에 처음 접수된 것은 12일로, 진상 파악에 나선 학교 측은 119일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나흘 뒤인 123A감독의 출석을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효준 배재고 교장은 "폭행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으며, 설령 A감독 주장대로 학생이 욕설을 했더라도 폭력을 훈육 방식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월 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A감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현재 새로운 럭비부 감독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감독은 운영위에 출석해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렸다는 해명과 함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A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연결된 A감독의 입장은 "학생이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인데, 실수는 인정한다"면서도 "럭비라는 운동 특성상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운동이다 보니 지도 과정에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으로 발로 툭툭 치거나, 어깨를 손으로 친 적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폭력을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을 실어서 애를 때린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귀 맞고 정강이 차이면서도 70년 배재고 럭비 역사 잇는 후배들
 
하지만 A감독의 주장과 달리 본지가 취재를 계속 진행하던 중 폭행 사실과 관련된 또 다른 제보도 접하게 됐다


제보에는 A감독의 해명이 사실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다수였다.
 
핵심은 A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가 여러 명이며, 폭행 사유 중에는 '태도 불량'이 가장 많았다는 것. 라이터를 소지했다고 폭행을 당한 적도 있으며, 태도 불량을 이유로 따귀와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례도 있었다.
 
훈련 중에도 태도가 불량하다며 선수를 세워 놓고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귀퉁이(귓방망이)를 때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일련의 폭행 내용을 학교 측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진상파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시선이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배재고 럭비의 70년 역사를 잇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감독의 폭언과 폭행이라는 현실에 공분하고 있다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학원스포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원스포츠계 한 관계자는 "학원스포츠 특성상 아이들의 입시와 진로를 쥐락펴락하는 이른 바 '생사여탈권'을 감독이 쥐고 있다 보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실제 본지 취재 과정에서 아이가 더 큰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감독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의 사연이 제보로 들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4년 대한민국 학원스포츠 시계는 악습처럼 내려온 선수 폭행의 늪에 빠져 여전히 멈춰 있다는 것이 배재고 럭비부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계약 해지된 A감독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응할 것"
 
앞서 학교 측은 올해 2월로 예정됐던 A 감독과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1월 23일 통보했다. 폭행 사건도 영향을 미쳤지만 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에서 재계약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감독은 학교 측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도자 생활을 더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평가점수 공개를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재계약이 안 되더라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학교 측에 A감독에 대한 평가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된 배경에 대해 문의했지만 "본인에게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더 이상 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평가 기준에 맞춰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학교 안팎에서는 A감독의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지난해 대한럭비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A감독은 '2023 전국춘계럭비리그'에 출전하면서 제출한 선수 등번호와 다른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켜 대한럭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감독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입시부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럭비는 물론 다른 스포츠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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