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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신상필벌]임석 솔로몬 회장

퇴직금 부당수령 추가기소

[kjtimes=김봄내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55)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000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퇴직금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다 퇴직ㆍ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급여 1개월분만 받게 돼 있어 직원을 시켜 규정까지 바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도 이런 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또 호남ㆍ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전 대표들과 함께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ㆍ구속기소) 회장 측에 300억원의 대출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 간에 상대방 대주주 등에게 교차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2곳에 410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한모(63) 전 부회장과 공모해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 캐피탈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은행 자금 58억8000만원을 빼돌려 지급하기도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을 어기고 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에 24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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