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SPP조선에 부당 단가인하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며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경영사정과 상관없이 업체당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6억4900만원의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조립 작업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을 넘기도록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19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SPP조선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박 작업 비용은 쉽게 줄이기 어려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SPP조선은 하도급 단가 인하로 자신의 경영손실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