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날 오전 조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회사의 자금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 이상이다.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