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