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모바일쿠폰 이용조건 및 환불방법 등 명시

[kjtimes=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모바일 쿠폰 판매 시 환불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모바일쿠폰은 시장규모가 매년 2배로 급증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 고시는 온라인에서 영화·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인증·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적시하도록 해 저급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이번 개정고시에 담았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결함·하자 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런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인증 표시는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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