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4개 사업본부에 대한 특별 세부조사를 완료하고,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검찰 고발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추징은 롯데그룹 역대 추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작됐던 롯데쇼핑의 세무조사는 오는 5일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당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검찰 고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시네마는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추징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로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롯데호텔에도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