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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후]검찰,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무더기 구속

세무조사 무마로 연결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

[kjtimes=정소영 기자]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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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김범기)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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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 과장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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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비위 행각은 검찰이 N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뇌물 혐의 첨보가 입수돼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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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O국에 함께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임원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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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사 경영진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 브로커 정모(53·구속기소)에게 6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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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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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검사 문흥성)는 세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함께 현직으로 근무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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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세무서에 근무했던 남씨는 지난 20096~8월 가야소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에 따른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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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급으로 퇴직한 남씨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변신하기도 했다. 지난 201011~20115월 사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 등으로부터 14500만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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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3000만원은 세무법인 대표를 맡았던 이씨(8급으로 퇴직)와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해 4월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직 세무공무원인 백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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