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수입산 김치나 양념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농수산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