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스포츠 브랜드 에어워크가 일부 물안경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워크 아동용 물안경에서 밴드와 안경을 연결하는 고리부의 마무리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에어워크의 아동용 물안경 밴드 고리부 끝마무리 처리 부분이 날카로워 소비자가 눈 옆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어 에어워크 물안경의 리콜(자발적 시정조치)을 권고했고, 판매사인 크리츠는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판매된 물안경(모델명: BAK5615) 4만500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