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MB정부 시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8조원 규모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분석된 이번 자료에서 37조2000억원이 전체 감세액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다.
이중 27조8000억원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누렸다.
또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을 서민과 중산층이 9조원, 고소득층이 8조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MB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첫해인 2013년은 이명박 정부의 세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MB정부의 감세 효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세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분석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치 않았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MB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