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까닭

삼성증권 “실적 양호”…SK증권 “소줏값 인상효과 올해도 지속”

[KJtimes=김승훈 기자]하이트진로[000080]에 대해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삼성증권은 하이트진로의 목표주가를 종전 33000원에서 36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맥주 값 인상 기대감 등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시장 기대치)37%나 상회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952억원과 3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6%, 121.3% 늘었다양호한 실적은 매출이 예상보다 늘고 전년의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초 소주 가격 인상에 따른 일부 가수요와 수익성 개선도 소주 부문 영업이익률을 높였을 것이라면서 맥주 광고판촉을 하이트 브랜드에 집중한 것은 맥주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SK증권은 하이트진로가 올해도 소줏값 인상 효과를 볼 것이라며 매수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5000원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으며 맥주와 소주 판매 모두 좋았지만 실적 호조의 가장 큰 이유는 소주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승 SK증권 연구원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30일부터 소주가격을 5.62% 인상했다이로 인한 가수요 효과와 평균 판매단가(ASP) 상승에 힘입어 4분기 소주 매출이 약 78%가량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본격적인 가격 인상 효과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고 올해 1분기 소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소주값 인상 효과에 힘입어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5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맥주 가격 인상 기대감도 이익 증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