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메디톡스’ 목표주가 ‘올랐다’…왜

“LG전자 G5 기대 이상 완성도”…“메디톡스 수출 성장에 최대 실적”

[KJtimes=김승훈 기자]LG전자[066570]와 메디톡스[086900]의 목표주가가 각각 상향조정됐다.


25일 미래에셋증권은 LG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68000원에서 72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신제품 G5가 기대 이상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에서 신제품 G5에 대한 높은 소비 매력도와 긍정적인 시장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G5 판매량은 우리의 기대치인 600만대를 상회하는 800만대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G4 판매량 400만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모바일 부문의 마케팅 비용 부담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1분기는 계절성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감소와 G5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이익 회복세가 미미할 수 있으나 G5가 본격 출하되는 2분기부터는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230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인 137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TV 부문도 패널 개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며 전장 부문의 장기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64만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료를 제외하고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77억원과 409억원으로 전년보다 60.2%, 81.0% 증가했다영업이익률은 52.6%6.0%포인트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 개선은 보툴리눔 톡신 뉴로녹스와 필러 뉴라미스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메디톡스는 올해 상반기에 이노톡스 다국가 3상 시험 개시가 기대되고 제오민 바이오베터 코아톡스의 한국 허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