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전투표율, 상위 5곳 호남…하위는 모두 영남

[KJtimes=이지훈 기자]20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선거구별로 최고와 최저 투표율이 약 3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구별 사전투표 결과'에 따르면 최고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157842명의 선거인 가운데 34612명이 투표해 21.93%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 서을에서는 177832명 가운데 14104명만 투표, 사전투표율이 7.93%에 그치면서 전국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남 하동군(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이 25.84%에 달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하위인 대구 서을에서 12명 가운데 1명도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사전투표율 상위 5개 지역구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외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1.58%) 전남 영암·무안·신안(21.53%) 전북 남원·임실·순창(20.51%) 전남 나주·화순(20.41) 등으로 모두 호남 지역구였다.

 

하위 5개 지역구는 대구 서을 외에 대구 달성(8.66%) 경남 통영·고성(9.05%) 대구 중구·남구(9.15%) 부산 서구·동구(9.47%) 등으로, 모두 영남권으로 조사됐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