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75만건)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했다. 이 같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정부 3.0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단은 향후 인적용역제공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인적용역제공자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근로자 중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내역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신고 대상자(46만건)를 말한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으로 75만 명의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