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한 조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가맹점을 상대로 식재료 공급하면서 일부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이달 20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르다 김선생이 3만2520~3만5000원에 파는 ‘000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에 5만600원에 공급, 30% 이상의 중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4년 '○○○씻어나온 쌀'을 공급했던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만5000원으로 실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다 김선생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3만원 대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나며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밝힌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고 기업과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른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최근 점주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