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서울시, 바르다 김선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사실과 다른 발표로 심각한 오해 받아 강경 대응… 23일 소장 접수

 
[kjtimes=견재수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한 조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가맹점을 상대로 식재료 공급하면서 일부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이달 20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르다 김선생이 32520~35000원에 파는 ‘000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에 5600원에 공급, 30% 이상의 중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4'○○○씻어나온 쌀'을 공급했던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5000원으로 실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다 김선생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3만원 대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나며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밝힌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고 기업과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른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다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최근 점주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