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비주류 "탄핵 가결 확신" 김무성·유승민도 회의 참석

[KJtimes=이지훈 기자]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위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광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표결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표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172)의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는 넘기게 된다.

 

특히 황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파가 있고, 초선 의원 중에서도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가결정족수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통과가 아니라 부결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정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런 치밀한 전략에 의해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그 요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인증샷과 같은 것은 동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할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야권 일각의 '탄핵 후 즉각 하야''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교체' 주장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돼야 한다""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략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모든 논의는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정략적 이득만 노리고, 향후 대선을 목표로 하는 요구들은 반헌법적"이라며 "헌정중단 반헌법 세력에 대해 우리는 헌법 수호세력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 뒤 "이 때문에 고민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그린워싱 논란' SK루브리컨츠,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신고
[KJtimes=정소영 기자]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이 이번 달 출시한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YUBASE)’이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