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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에게 맡겨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국내 최다 실적…성공률 90%

[KJtimes=장우호 기자]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조합 설립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며 건설 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면 얻을 수 있다.

큰 장점은 사업추진이 빠르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추진이 빠르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전체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을 건설할 토지의 95% 이상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 확보한 토지는 조합원의 공동소유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복합타운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 구매 시 갖춰야 할 청약통장 등의 자격이 없이도 해당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동•호수 지정도 선착순으로 이뤄져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전매제한이 없고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도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덜 수 있고 주택분양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가격을 10~30%정도 낮출 수 있다.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용 60㎡이하에서 85㎡이하로 조합원 자격 조건이 완화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등기청산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돼 있어 공급가격도 다양하다. 땅값 또한 장소마다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당한 조건을 잘 따져보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 가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매입 완료 여부, 입주 가능 시기, 사업 기간,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및 사업성 여부, 조합 규약, 탈퇴 시 분담금 환급,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추진 가능성과 시기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노하우가 있는 건설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조합설립이나 사업추진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그 중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1위로, 90%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중 상당수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일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다.

1994년 설립된 서희건설은 설립 초기부터 철저히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한 덕분에 IMF와 리먼사태, 유럽발 금융위기 등의 시기를 견디며 2016년 시공능력순위 28위까지 성장했다.

그동안 서희건설은 LH공사 우수시공사 2회 선정, 시공실적 최다 보유(40개 지역 3만여 세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등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2008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에 진출해 지금 이 분야의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땅과 자금을 모두 확보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보니 불확실성이 크다.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토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조합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조합원이 필요한데 일부 과욕을 부린 주택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를 선전하기도 한다. 예비조합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출처를 알 수 없어 더욱 피해가 컸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기능 거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조합원 공개모집이 의무화됐다. 또 주택조합의 신고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더 강력한 주택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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