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돼 있는 상황. 그럼에도 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30%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테데코는 인테리어 서비스, 컨설팅 등을 기반으로 모델하우스 및 호텔 리조트 디스플레이 시공 전문 업체다. 모델하우스 업계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대산업개발 신사옥인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구와 소품 작업도 참여했다.
지난 2004년 자본금 750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 매출 86억7000만원, 당기순이익은 21억7000만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각각 46억2000만원과 2억5600만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련 매출은 약 60%가까이 된다. 한 채용공고 업체의 사이트를 살펴보면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과 거래 비중이 57%라고 회사 소개 주요 매출처 현황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테데코의 매출 신장에 성장에 현대산업개발의 거래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도 정씨가 정 회장의 동생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씨는 코테데코의 지분 26.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한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1대 주주는 대표이사인 한영진 대표(40%)이며, 정씨에 이어 임성민 전 이사(23.3%)가 3대 주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 매출 30% 이상의 일감을 받는 기업이 기업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 정 지분 3% 이상 보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30%다.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상당부분의 일감을 받았지만 일감몰아주기 명단에 있는 계열사는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아이시에스(주)’,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아이콘트롤스’ 등 세 곳이다.
하지만 정씨가 코테데코의 2대주주이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 비중이 57%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공정위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