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동생 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친인척 지분·거래 비율은 증여세 적용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동생 정유경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코테데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증세여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돼 있는 상황. 그럼에도 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30%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테데코는 인테리어 서비스, 컨설팅 등을 기반으로 모델하우스 및 호텔 리조트 디스플레이 시공 전문 업체다. 모델하우스 업계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대산업개발 신사옥인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구와 소품 작업도 참여했다.
 
지난 2004년 자본금 750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 매출 867000만원, 당기순이익은 217000만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각각 462000만원과 25600만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련 매출은 약 60%가까이 된다. 한 채용공고 업체의 사이트를 살펴보면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과 거래 비중이 57%라고 회사 소개 주요 매출처 현황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테데코의 매출 신장에 성장에 현대산업개발의 거래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도 정씨가 정 회장의 동생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씨는 코테데코의 지분 26.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한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1대 주주는 대표이사인 한영진 대표(40%)이며, 정씨에 이어 임성민 전 이사(23.3%)3대 주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 매출 30% 이상의 일감을 받는 기업이 기업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 정 지분 3% 이상 보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30%.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상당부분의 일감을 받았지만 일감몰아주기 명단에 있는 계열사는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아이시에스()’,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아이콘트롤스등 세 곳이다.
 
하지만 정씨가 코테데코의 2대주주이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 비중이 57%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공정위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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