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뒤 4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특검팀의 검은 카니발 차에 몸을 실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