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장치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은 그동안 재정신청제도라는 통제장치가 있었지만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됐고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앞서 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 내용은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를 통해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지금의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다.
박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재정신청제도 개선안 통과로 인해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