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정부, 안심전세앱 9월 전면 개편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정보 통합 제공
'안전·주의·위험' 등급 표시로 전세사기 위험 진단
[KJtimes=김은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분산돼 있던 각종 권리 정보를 통합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핵심 과제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확보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손쉽게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민간 플랫폼 연계도 추진 새 서비스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