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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신상필벌]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주가 조종’ 혐의로 구속 수감…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

[KJtimes=김봄내 기자]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성 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BNK금융지주는 산하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투자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신용정보 등 총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부산지역 최대 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1063579억원으로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5위권에 해당한다.


이 같은 BNK금융지주는 그동안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 속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24일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하면서부터다. 수사 의뢰를 받은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그 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실무 직원과 김씨와 박씨 등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어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의 주가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를 두는 성 회장과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성 회장 등 경영진 외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두는 BNK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과 BNK 측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해 처벌할 예정라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18일 성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오후 3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NK금융지주 직원들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가 자사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전날 구속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 경제계도 BNK금융지주의 경영 위축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최고 경영진 구속으로 BNK금융지주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NK금융지자는 올해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투 뱅크 원 프로세스' 작업에 역점을 뒀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은행인 썸뱅크정착을 계기로 핀테크 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기업금융에 치중돼 있던 은행의 무게 중심을 소매금융으로 옮겨가기 위한 작업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오던 일련의 사업은 성 회장의 구속으로 불가피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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