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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은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하에 운영되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으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 20167월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7개월여 만에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정쟁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 불투명 등 어려운 상황마다 여야 소관위원들을 직접 만나 법통과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출연연은 R&D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인정되고, 출연연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 및 기술개발은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며,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유롭고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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