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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ㆍSSM 月2회 의무휴업 권고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이중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당장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형마트의 상생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청에만 있다.

 

이마저도 개정중인 유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가 이번 서울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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