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한 남성이 육아휴직 후 전근을 명령받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 제조사에 근무하던 가네카 남성 사원 A씨(38)는 지난 3월21일 둘째 아이가 태어나 1달간 육아휴직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한달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이틀 뒤, 간사이(關西) 지방으로 전근 명령이 떨어졌다. 발령일은 3주 뒤인 5월16일이었다. A씨는 1~2달 정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A씨 사연은 부인이 트위터에 '남편이 육아휴직 복귀 후 이틀만에 간토에서 간사이로 전근 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관련 트위터 글이 4만회나 리트윗되며 급속히 확산된 것.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 "비열한 괴롭힘이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전근이라니 너무 심하다"는 등의 비판글이 번져나갔다.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육아휴직 전 전근이 이미 결정됐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오히려 커지는 중이다.
일본은 '육아 간호 휴직법'에 따라 고용주가 남성 노동자에게 자녀 출생 후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노사 간 별도의 협약이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의 '2018년도 고용균등 기본조사'(속보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6.16%에 그쳤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여당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5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기업이 자녀가 태어난 모든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