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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항쟁‧12.12군사반란 부정축재 재산몰수법 40년 만에 발의

천정배 의원,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5.18광주항쟁과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10일 이와 관련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는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518일을 전후해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19791212일부터 19932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1회 연장시 최장 6)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1000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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