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플랫폼 노동의 두얼굴]“노동법·사회보험법 사각지대 내몰린 우리 사장님”

디지털 네트워크 속 무늬만 자율 근무, 실제론 장시간·저임금 노동

[KJtimes=김승훈 기자]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공유경제속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처우가 열악해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연관 활동들이 전개되는 온라인상을 기반으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로, 에어비엔비, 우버, 배달의 민족 등 노동을 제공하고 의뢰한 비용에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독립 계약자형태를 띠고 있다.

 

근로 환경의 유연성vs사업자 중심의 근로 제공

 

플랫폼 노동은 근로 환경의 유연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어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들은 일과 휴식의 경계 없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 없이 사업주 중심의 시간과 양에 비례한다는 의미다.


실제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타다운전자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24.5일을 일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수입으로 월 165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주 6,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저임금노동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은 댓가를 받는 방식을 갖고 있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진행된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노동법 등에서 규정한 노동자 지위와 권리를 갖지 못한 채 4대 보험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 정부의 대응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 정부가 권리 보장 나서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대응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할 분야를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동까지 포함시켜 노동자들이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산재보험·직업교육·노동삼권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9월 통과시킨 법안(AB5)으로 임금노동자가 아닐 수 있는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독립성(개인사업자)에 보수적 잣대를 그었다.

, 정부가 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 확대에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국내 노동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 보상에서 열외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플랫폼협동조합이란 형태로 법적지위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일하는 사람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개정 산안법)은 보호 대상을 기존 노동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혔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로부터의 보호, 연차휴가, 퇴직금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고 있다전통적인 노동관계의 칸막이 형태 고용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을 새로 정의하고 노동법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강득구 의원 "尹정부 권성연 교육비서관, 과거 여론조작, 연구 부당 지원, 44억 혈세 낭비"
[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