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공유경제속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처우가 열악해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연관 활동들이 전개되는 온라인상을 기반으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즉,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로, 에어비엔비, 우버, 배달의 민족 등 노동을 제공하고 의뢰한 비용에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독립 계약자’ 형태를 띠고 있다.
◆근로 환경의 유연성vs사업자 중심의 근로 제공
플랫폼 노동은 ‘근로 환경의 유연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어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들은 일과 휴식의 경계 없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 없이 사업주 중심의 시간과 양에 비례한다는 의미다.
실제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타다운전자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24.5일을 일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수입으로 월 165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은 댓가를 받는 방식을 갖고 있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진행된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노동법 등에서 규정한 노동자 지위와 권리를 갖지 못한 채 4대 보험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 정부의 대응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 정부가 권리 보장 나서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대응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할 분야를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동까지 포함시켜 노동자들이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산재보험·직업교육·노동삼권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9월 통과시킨 법안(AB5)으로 ‘임금노동자가 아닐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독립성(개인사업자)에 보수적 잣대를 그었다.
즉, 정부가 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 확대에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국내 노동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 보상에서 열외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플랫폼협동조합이란 형태로 법적지위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개정 산안법)은 보호 대상을 기존 ‘노동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혔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로부터의 보호, 연차휴가, 퇴직금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노동관계의 칸막이 형태 고용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을 새로 정의하고 노동법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