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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면봉산 풍력 갈등 격화]‘금호산업, 불법·편법 공사 강행’에 주민 뿔났다

면봉산주민대책위 “농어촌도로로 수십톤 달하는 건설장비 출입 주민 안전 위협 불법”
시행사 “공사장비의 출입이 불가능해 본 사업에 막대한 손실 입혀…법적 절차 예고”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3321일에 명승 제105호로 지정된 주산저수지(주산지)와 사과 산지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저주파 소음, 벌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 우려로 풍력발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청송군 내 노래산에서는 이미 6기의 풍력발전이 가동에 들어갔고 인접한 면봉산은 풍력발전 10기를 건설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이하 면봉산풍력)은 지난 7월 금호산업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부터 본격적인 풍력발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산 정상에서는 풍력(10)이 들어설 자리에 벌목(산이나 숲의 나무를 벰)이 진행되고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대거 동원돼 땅을 고르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건설장비 반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땅 소유주들이 토지 매각을 반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금호산업측은 이 지역 농어촌도로(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유통 따위에 이용되는 도로 중 군수가 고시한 도로)를 통해 풍력발전 건설을 위한 중장비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개설한 소규모의 농어촌도로 위를 수십톤에 달하는 대형 트럭이나 중장비가 통행, 농도 파손 및 붕괴 위험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청송군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농어촌도로의 안전을 위해 청송군에 금호산업에서 동원한 중장비 등의 진입금지와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트럭 등을 동원해 진입로 봉쇄에 나서면서 금호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대책위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풍력발전 공사 중장비 진입로에 위치한 성재리 핏골 지역에 수십명의 감시단을 구성해 금호산업의 중장비 동향 파악과 농어촌도로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대책위 이승철 위원장은 “(금호산업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육중한 건설 장비를 통행시키고 있는 등 금호산업이 공사 강행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군과 경찰이 (건설장비의) 통행제한 조치를 한시바삐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최상희씨는 면봉산풍력, 금호건설, 남동발전은 지금 풍력건설을 위해 온갖 추잡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달간 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절차 무시하고 오직 불법과 편법만 있었고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지자체)는 뒷짐 지고 책상에 앉아 서류만 넘기는 모양새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달 중순 청송군에 면봉산 풍력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 없이 기존 성재리 핏골 농로를 22톤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파손됐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현장 중장비 및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로 파손이 확인됐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금호산업은 건설장비 잔입을 위해 군 승인 없이 임의로 소교량보강공사(3)를 했다 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상희씨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군에선 관련자를 조사하고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이준태씨는 엄청난 산림과 환경을 훼손하고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풍력단지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봉산 풍력발전단지를 막지 못하면) 청송지역에 예정된 풍력단지(300여기)가 산능선을 따라(120km)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반발에 금호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면봉산풍력측은 농어촌도로에 무단 방치한 차량 및 장비로 인해 청송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진입할 공사장비의 출입이 불가능해 본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현 지점부터 이동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7일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4년 전부터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지 자연생태계 파괴와 해당 사업의 인허가 관련 뇌물 비리 사건, 환경영향평가 조작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면봉산풍력과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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