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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환경 vs 환경 충돌③’…법정으로 간 풍력사업 ‘개발권’ vs ‘생존권’ 대립

신재생에너지사업 곳곳 파열음…환경파괴 등 난개발 우려 속 농어민들 생존권 사투
일부 풍력사업자들 공사 강행 불법·편법 자행…풍력반대 주민들과 극한 대립 심화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전국 산하와 해상에 난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사업을 둘러싸고 풍력사업자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비리로 얼룩지는가 하면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며 주민들과 마찰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개발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농어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바람의 세기가 에너지 생성을 좌우하는 만큼 고지대나 바다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백두대간의 주요 생태 축 역할을 하는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산간 지역과 해상생태계의 보고인 부산 기장, 전남 영광, 남해 등 육상과 해상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KJtimes>는 연속기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농어민들 간 첨예한 대립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청송면봉산풍력()이 시행하고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금호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에스엠이엔씨()와 시행사인 청송면봉산풍력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송면봉산풍력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11명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는 소장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청송군 인덕면 301호선(농어촌도로)을 공사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했으나 대책위가 농기계, 굴삭기 등을 농로에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사업 법정공방 비화

 

시행사에 따르면 대책위가 20191218일부터 공사를 방해해 116일 기준 예상 전력판매 지연과 금융이자를 합해 약 114500만원의 손해와 지체상금과 장비 비용, 인건비를 합해 약 129400만원의 손해가 각각 예상된다면서 총 지연 손해금 약 244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시행사인 청송면봉산풍력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군 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작업을 하는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청송군에 공사 중지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청송군은 환경평가서 자료와 지난해 1226일 피골 2개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근거해 풍력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청송군에 따르면 풍력 건설 현장 진입 마을인 안덕면 성재리의 마을 안길 중 피골 5교 구간에 대해 교량의 내하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26톤 초과)129일부터 제한했다.


풍력사업자의 민사소송에 맞서 대책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 측의 대치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대책위는 이승철 위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마련 중이며 나아가 약속 불이행과 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업자에 묻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청송군과 풍력사업자 간 협의 사항에서 교량개설, 진입로 토지 수용, 진입로 개설 후 공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책위 남은식씨는 풍력사업자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분개하며 이제부턴 지금까지와 다른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불법과 편법으로 주민들을 우롱한 청송면봉산풍력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상황에서 (풍력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착공계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이며 현장사무실 설치 또한 위법으로 불법을 자행하며 통행방해라는 억지논리로 죄목을 만들어 군민들을 협박하고 있다“24억 손해배상이라는 무고의 책임과 정당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의 책임을 물어 면봉산 풍력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면봉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송 일대 풍력사업이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 제2풍력사업 폭력사태 등 갈등 격화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에서도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놓고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폭행 사태로까지 번지며 국한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양의 경우 이미 풍력발전단지 수십기가 가동 중인 가운데 또 다시 영양 제2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9월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풍력사업자 측은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고발했고 그 결과 검찰은 최근 피고인 주민 9명에게 벌금 230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풍력회사 직원 7명을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을 뒤집고 전원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풍력사업자는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한 영양군 석보면 훙계리 주민들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풍력사업자는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택전리 일대에 풍력발전기 15기를 세우기 위한 영양 제2풍력사업을 신청, 현재 풍력사업 허가를 결정지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어민들, 해상풍력 황금어장 파괴 생존권 위협반발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부산과 남해 등도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 추진을 강행하면서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지역은 어민들의 풍력 반대로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에너지개발구역지정에서 제외했지만 민간업자가 풍력단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어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부산시 관리 계획과 무관하게 청사포와 기장군 앞바다에 해상풍력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정부로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해안에 발전설비 8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장 일부 어촌계 어민들은 해상풍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백지화 운동에 나섰다. 위원회 측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환경파괴로 이어져 어민들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해상풍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 영광군 어민들도 해상풍력반대 대책위원회 구성해 어민 생존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상풍력 사업자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어촌계 협의회, 계량안강망 협회, 자망협회, 닷자망협회 소속 지역 어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영광, 백수, 염산 해안 지역 뿐 아니라 서해바다인 칠산 앞바다 낙월면 지선에 집중돼 있다며 어업 생산기지의 보고가 어류 고갈, 소음·진동 발생, 전기장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다.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진 통영, 남해, 사천, 고성 등 남해안 지역도 풍력발전문제로 들끓고 있다.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남해안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욕지도 해상에서 계획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3곳으로 시행사인 욕지풍력측은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해당 지역 어민들 역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해상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청정지역인 제주도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823일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도의회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5.56급 발전기 18, 100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정읍 일대는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로 어장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대정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국내 최초 제주도형 돌고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양 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풍력발전 사업이 생태계 및 환경파괴 우려 속에 상생의 해법은 실종된 채 극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지만 풍력발전 인허가의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지난해 8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이 환경성 규제 범위를 축소해 사업자들의 볼멘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으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풍력 확대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이유로는 사업성만 우선 고려해 생태계 보전을 등한시 하면서 지역 주민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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