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위한 광폭 행보 예고

“소상공인연합회, 보다 많은 소상공인 대변할 수 있어야”… 협회 회원자격 완화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협회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전달하는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각 단체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당시 약 31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5.6% 비율이었다. 또 현재 회원단체는 85개에 회원수는 525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연합회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21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김성환, 김영주, 김철민, 송갑석, 윤호중, 윤후덕, 이상민, 이상직,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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