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IT/게임

SKT, 협력사 위한 ‘비대면 채용 박람회’ 연다

[KJtimes=김승훈 기자]SKT가 코로나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연다.

 

SK텔레콤은 91일부터 1130일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메인화면에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을 개설하고,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고 831일 밝혔다.

 

이번에 참가하는 SKT 협력사는 5G, AI 분야의 강소기업인 엘케이테크넷, 베이넥스, 네오넥스소프트, 와이드넷엔지니어링, 에치에프알, 오티씨테크놀로지, 모비젠 등 총 47개 사다. 참가 회사의 업종은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비스업 등이며, 모집 직군은 연구개발, 경영지원, 현장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취업준비생들은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회사 소개 자료 및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채용 담당자와 질의 응답하며 기업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KT는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각 협력사의 소개 브로슈어를 제작했으며, 취업준비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사별 배너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번 비대면 채용 박람회SKT가 협력사를 도울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획됐다. SKT는 여러 협력사들에게 인력 채용과 회사 홍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3개월간 준비 후 채용관을 열게 됐다.

 

SKT는 비대면 채용 지원과 함께 SK동반성장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직무 및 ICT 교육을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해 협력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언택트 솔루션 등도 협력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안정열 SK텔레콤 SCM1그룹장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해야 코로나 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