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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 면회금지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비극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병원과 요양()원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가족들도 면회가 금지될 정도로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거나 입원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을 앓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부모님의 근황을 해당 시설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 듣는 게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기자는 지인 A씨의 어머니 B씨가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경기도 소재 OOO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양보호사 C씨가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턱이 돌아갈 정도의 강도였다고 한다. 당시 옆에 함께 입원해 있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요양병원은 C씨를 해고를 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C씨의 (어머니)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어머니가 저하고 둘이 있을 때 ‘C씨로부터 배를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머니) 면회가 안돼서 요양병원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어머니) 면회를 했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 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변에서 어머니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분들이 없었다면 요양보호사의 폭행이 계속되지 않았겠느냐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로 면회를 할 수 없어 상황에서 가족들은 요양병원만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C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 장애로 말을 잘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요양병원이 B씨의 추가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은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어머니 C씨 면회 당시 A씨가 간호사에게 ‘B씨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간호사가 어머니 (뺨맞기) 전에는 요양보호사한테 맞은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C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맞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A씨와 단 둘이 있으면 요양보호사의 폭행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또 하나의 비극이다. 만약 C씨의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A씨의 어머니는 가족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혼자서 그 모든 억압과 고통을 안고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자들의 상당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상당수 노약자들과 취약계층은 지자체와 정부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어린이집의 사례처럼 교사나 원장에 의한 영유아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듯이 요양병원 병실 내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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