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불법복제물 근절에 공무원 권한 강화된다

공무원 출입‧조사 권한 강화하고 업무 위탁 규정 담은 법률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들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불법복제물은 저작권자의 창작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 단속이 강화되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한류 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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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주)태린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