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학원, 스키장 제한적 운영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우선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