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권편향적 인사 방지

지배구조‧재원구조 혁신 통해 ‘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kjtimes=견재수 기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관영방송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수신료 결정납부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할 시, 다른 항목과 병합,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KBS는 대통령도, 여당도 아닌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 “K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겐 수신료 선택권을 보장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준엄하게 여기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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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주)태린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