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함께 준비할 운용전문가 공개 모집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해 운용전략과 수탁자책임 각 4, 국내외 채권 각 3,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투자, 인프라투자, 리스크관리 각 6, 사모벤처투자 7, 기금법무 1, 기금정보 2명 등, 역대 최대규모인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금융·자산운용 분야에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기금운용직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채용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력 선발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s Program)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발하는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에 따른 지원서 접수는 423일부터 57(오후 3시 마감)까지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 미기재) 채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외부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에서 1,000조 원 시대를 함께 준비할 글로벌 운용전문가의 비전과 포부를 가진 역량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글로벌 운용전문가의 꿈과 미래를 향한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