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건설, ‘폭언‧괴롭힘’에 40대 여직원 사망 의혹


[kjtimes=정소영 기자] 회사 동료들의 괴롭힘과 폭언을 호소한 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북 포항 소재 동진건설(대표 신현철) 여직원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26일 동진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48세 계약직 여직원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진건설 측 직원으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지난 15일 고인 A씨가 동진건설 첫 입사 후 현장 공사부장과 안전과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말, 욕설, 성추행 발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주변 동료와 가족에게 털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 사무실을 찾아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을 폭로하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시간외 작업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재 감시가 주 업무였던 A씨는 주로 남성들이 하는 파이프 나르기나 자재정리까지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업무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작업 지시를 내린 동진건설 직원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고 이에 대한 녹취록은 노조가 확보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으로 처벌이 내려질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A씨가 피해사실을 노조에 알린 것 때문에 휴게공간인 컨테이너 안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재차 가해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해자들의 실명과 피해사실을 비롯해 살고 싶어서 현장 화재감시를 갔습니다’, ‘내가 죽는 이유가 저 인간들일지 상상도 못했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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